1주택자 취득세율
2026년 4월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은 매매가 6억 이하 1%, 6~9억 1~3%(점진적), 9억 초과 3%입니다. 6~9억 구간은 지방세법 시행령 공식(취득가액 ÷ 3억 × 2 - 3)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 매매가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점진적, 아래 공식) |
| 9억 초과 | 3% |
6억~9억 구간 정확한 계산 공식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식:
세율(%) = (취득가액 ÷ 3억 × 2 - 3) ÷ 100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액 |
|---|---|---|
| 6.5억 | 1.33% | 약 867만원 |
| 7억 | 1.67% | 약 1,167만원 |
| 7.5억 | 2.00% | 1,500만원 |
| 8억 | 2.33% | 약 1,867만원 |
| 8.5억 | 2.67% | 약 2,267만원 |
부가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85㎡ 이하는 비과세)
총 세금 예시: 8억 아파트, 1주택자
| 항목 | 84㎡ (이하) | 110㎡ (초과) |
|---|---|---|
| 취득세 (2.33%) | 1,867만원 | 1,867만원 |
| 지방교육세 (0.233%) | 186만원 | 186만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비과세) | 160만원 (0.2%) |
| 합계 | 약 2,053만원 | 약 2,213만원 |
다주택자 취득세 (2026년 4월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 포함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 4%/조정 6%, 4주택 이상·법인은 비조정 4%/조정 8%입니다.
|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1~3% (2026.1 중과 폐지) |
| 3주택 | 4% | 6% |
| 4주택 이상 | 4% | 8% |
| 법인 | 4% | 8% |
증여·상속 시 취득세
| 취득 유형 | 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다주택 증여 | 6% (종전 12%에서 인하) |
| 일반 상속 | 2.8% |
| 1가구 1주택 무주택 상속인 | 0.8% (감면) |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포함됩니다.
서울: 25개구 전역
강남·서초·송파·용산(기존) + 나머지 21개구 전체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장안·팔달·영통),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인구감소지역 300만원)을 감면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요건 | 내용 |
|---|---|
| 주택 가격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 소득 기준 | 없음 (폐지됨) |
| 주택 이력 | 본인 +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을 것 |
| 거주 요건 | 취득 후 90일 내 전입 + 3년 실거주 |
| 감면 한도 |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거주 요건(3년) 미충족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20% + 1일당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한: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른 건가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납부합니다. 별도의 등록세는 없습니다.
분양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없지만,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분양권 전매(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3년 내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3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전근 등)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중과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 4%/조정 6%, 4주택 이상·법인은 비조정 4%/조정 8%로 인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