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매매
매매 가이드

부동산 매매 절차 총정리

계약부터 등기까지 단계별 가이드

2026.4.14 업데이트12분 읽기국토교통부 · 대법원 데이터 기반

매매 절차 전체 흐름

부동산 매매는 매물 탐색부터 전입신고까지 8단계로 진행되며,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거래신고(30일 이내), 취득세 납부(60일 이내), 전입신고(14일 이내) 등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매물 탐색 · 시세 조사
  2. 현장 방문 · 권리관계 확인
  3.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4. 중도금 지급
  5.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 서류 수령
  6.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이내)
  7.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60일 이내)
  8. 전입신고 (14일 이내)

계약부터 잔금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대출 실행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최근 6개월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KB시세, 네이버 부동산과 교차 비교하면 시세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매물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하세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가압류·경매·신탁 등기가 있으면 현장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물 탐색 단계에서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규제·시세를 AI가 한번에 분석합니다

무료 진단받기

2단계: 현장 방문

현장 방문은 평일 저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압, 누수·곰팡이, 채광·환기, 층간소음 4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6개월 관리비 내역을 요청합니다.

확인할 것:

  • 수압 (주방·화장실 동시에 틀어서 확인)
  • 누수·곰팡이 (베란다, 화장실 천장, 벽면 하단)
  • 채광·환기 (남향 여부, 앞 건물 거리)
  •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6개월 관리비 내역 요청

3단계: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 거래당사자, 매매대금(계약금 10%/중도금 40~60%/잔금 30~50%),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 소재지, 면적, 건물내역 (등기부와 동일하게)
  • 거래당사자: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금액 + 지급일
  • 중개업소 정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 잔금 시 근저당 말소 조건
  • 하자 발견 시 매도인 수리 책임 기간 (통상 6개월)
  • 공과금(관리비, 수도, 가스) 잔금일 기준 정산
  • 기존 임차인 퇴거/인수 조건
  •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항목비율성격
계약금통상 10%계약 체결의 증거
중도금통상 40~60%이행의 착수 (해약 불가)
잔금나머지 30~50%소유권 이전

이 비율은 관행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4단계: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내용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중개거래: 공인중개사 / 직거래: 당사자 공동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신고 과태료3,000만원 이하
지연 신고300만원 이하 과태료

5단계: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는 반드시 같은 날 처리하여 이중매매 위험을 차단합니다.

취득세 납부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미납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 1일당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등록면허세 상당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조세 회피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필요 서류

매도인매수인
등기필증(권리증)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매도용, 3개월 이내)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거래신고필증
위임장 (인감날인)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증명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60만~150만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6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치른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중도금 지급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직거래 시 거래신고는 누가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1명이 대표로 제출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60만~150만원)를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첫 매수라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매도인이 거주 기간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에게 정산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잔금 정산 시 함께 처리하세요.

매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안심매매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권리관계·규제·시세·세금을 AI가 한번에 분석합니다

무료 진단받기